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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에서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했는데 내년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은 최고 80만원가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신고시기 및 소득세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1. 과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 연도의 그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신고기간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주 첫 영업일 또는 휴일 다음 첫 영업일
3.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 해외이전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5. 거주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개인이 직접 신고
2.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기장의무)
기장의무(장부작성)를 파단하는 업종별 매출기준
업종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의무자 |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 |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 |
농업, 임업 및 어업/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억 이상 | 3억 미만 | 6,0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전기, 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건설업(비거주용건물 건설업은 제외)/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욕탕업 | 1,5억 이상 | 1.5억 미만 | 3,6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천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워 및 임대서비스업/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5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 |
2,400만원 이상 |
2,4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에도(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 장부작성을 안하면 큰 세금부담을 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과세표준 조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ㅡ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 단,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더 클 것을 우려해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자에 대해서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기존의 50만원에서 30만원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방법]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세무 어플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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