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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을 거래하고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발생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세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 세액이 매입 세액보다 크면 납부를, 매출 세액이 매입 세액보다 적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구조
1. 매출세액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용역(서비스)나 상품(재화)을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윤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세액
2. 매입세액
사업자가 상품(재화)를 구매하거나 제작하기 위해 사들이는 제조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세액
3.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를 들어 1,100원에 볼펜을 팔기 위해 공장에 제작 의뢰를 하여 550원에 매입을 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였다면 여기에서 발생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판매가인 1,100원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100원에서 매입가인 550원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50원을 뺀 50원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세금을 내야하는 사람)
영리(이익)이라는 목적과 상관없이 사업상 상품(재화)과 용역(서비스)을 제공하게 되는 모든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정리해 보았고 조금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의 구분]
[과세기간과 신고납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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