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로서 사업이나 장사를 할 때 여러 가지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중에서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돈을 주고받은 거래가 아닌 상황인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하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가가치(이익)을 만들어 내는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할 때 그 공급하는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볼펜 한 자루를 1,000원에 팔게 되면 그 안에는 볼펜을 팔게 됨으로써 이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세금을 7월과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자세히 보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문구를 보게 될때가 있습니다. 즉 모든 재화에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제공자에게 세금을 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재화의 간주공급(의제공급)? 그건 또 뭐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나는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파는 제품을 주거나 본인이 사용하였는데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나라가 다 뜯어간다고 욕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명백히 납부를 해야 하는 세법이 존재하고 우리는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세금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재화의 간주공급이란 말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이란 말이 당연스럽지만 '간주'라는 단어가 추가가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좋게 보면 모든 부가가치세 징수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솔직하게 말하면 조금이라도 더 세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어정쩡한 것들을 모두 싸잡아서 '간주'라는 테두리 안에 가두리 치듯이 넣어 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이 이런 것들은 세금을 내라, 하지만 그 외의 것들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될까요? 부가가치세에서 규정하는 간주 공급의 경우는 총 6가지입니다.
1.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이뤄집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 매입을 해와서는 면세사업에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 매입하면서 낸 세액은 환급을 받게 되는데 면세사업으로 사용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 없이 원재료를 매입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사업에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로 보아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의 일부를 임대업으로 운영하고 일부를 본인이 주거용으로 활용해도 모두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를 하게 됩니다.
2. 개인적인 공급
1번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A가 팔기 위해 생산한 선풍기를 덥다고 투덜대는 친구에게 공짜로 선물했습니다. 나는 단지 좋은 마음으로 준 건데 세금을 내라고? 네! 내야 합니다. 판매를 하지 않고 친구에게 주었다면 해당 사업자는 어차피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므로 세금 부담 없이 재료를 구매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 거래로 보고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사업을 위한 증여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을 위해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 등을 통해 재화를 공급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과세 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즉 공짜로 물건을 퍼준다고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도 받게 됩니다.
4. 영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라 함은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자동차와 전기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제외됩니다.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그리고 자동차 임대업과 운전학원업 등 이러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자가 해당 업종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겨우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5.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는 사업자가 사업상 생산했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본인의 타 사업장으로 반출하게 될 경우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역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아니! 내가 내 사업장으로 보내도 세금을 때린다고?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6. 폐업 시 잔존 재화(남아있는 재화)
가장 슬픈 시나리오이며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으므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폐업을 하게 될 때 사업자는 남아있는 재화들을 떠안게 됩니다. 일단 사업자에서 비사업자로 전환이 되며 이는 남아있는 재화들을 비사업자인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가차 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폐업을 했다고 남은 물건들은 봐줄게라고 했을 경우 그 이후에 비사업자가 된 본인이 이렇게 저렇게 물건을 팔게 되면 세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미 폐업으로 인해 세금을 징수할 사업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뭐 이해는 갑니다만 폐업까지 가지 않도록 잘해야겠고 혹시라도 폐업을 하게 될 경우 남아 있는 재화를 모두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간주 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모범 납세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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