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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내가 이동 통신비를 감면받는지 모르셨다고요?"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도 기본적인 이동 통신의 사용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통신요금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총정리를 통해 확인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 총정리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지원대상 - 단체>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 특수학교
-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지원 혜택>
지원대상에 따라 기본감면 금액과 통화료 감면 금액이 다릅니다. 현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닌 정해진 요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면금액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 통화료의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의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의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의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의 35% 감면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나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면 되고, 전화 또는 인터넷(정부 24,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 행정복지센터나 해당 통신사 대리점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 정부 24 누리집(본인 로그인) 접속 후 이동통신요금할인 검색
- 복지로 누리집(본인 로그인) 접속 후 이동통신요금감면 검색
- 전화 신청 -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 콜센터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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