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한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하루에 5만 원, 최대 10일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무급휴가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 누구라도 조건만 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생활지원금 등 여러 지원금이 있지만 우리 가족이 아플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이라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가족돌봄휴가제도 총정리 ◁
가족돌봄 휴가는 어떤 것인가요?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와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휴가 허용 제외되는 대상이 있나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 제외)에 사업주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 최대 10일(1일 단위 사용 가능)까지이며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가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과 돌봄 대상 가족의 인적사항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어떻게 주나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시 1일(8시간) 5만 원, 최대 10일까지 지원을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1.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 등교, 통원, 부 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5.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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