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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해 보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 대한 흐름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하는 흐름을 알게 되면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는데 도움이 됩니다.
소득의 종류
첫 번째로 금융소득이 있는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 외 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해당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위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산해서 종합소득금액을 구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절차
모든 소득을 합산할 때 각각의 수입항목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합산하여 나온 종합소득금액에서 가장 먼저 소득공제 항목을 빼서 세금을 부과하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과 인정요건
소득공제 항목과 인정요건 | |
부양가족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1인 당 150만원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안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 금여액이 500만원 이하 경우만 해당 |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에 연간 200만원 공제 |
부녀자 공제 | 소득자 본인의 소득이 연간 3000만원 이하인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연 50만원 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 만 70세 이상일 경우 연가 100만원 공제 |
한부모 가정 공제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간 100만원 공제 단, 부녀자 공제와 중복일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 |
출산입양자 공제 | 과세 연도 중에 출산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와 기여금, 부담금을 납부했으면 본인 부담금 전액에 대해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해서 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에 일정 한도 내 공제 |
기부금 공제 | 각종 기부금, 소정치자금 기부금(소득신고자 본인만 해당)과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조조합 기부금 |
그 외 |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지비용공제, 주택자금공제, 연금보헙료 공제, 신용카드 등사용금액,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이렇게 해서 구해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금액 구간별로 세율(6 ~ 42%)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산출세액이 구해지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 세액공제나 세금 감면을 해주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더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가산세를 더하게 됩니다.
공제 항목과 세금감면 항목
공제 항목과 세금감면 항목 | |
기장세액 공제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기장을 하여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 공제 |
자녀세액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의 자녀 수에 따라 공제 |
연금세액 공제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12% 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 | 업종 및 규모에 따라 5~30%까지 공제 |
현금영수증 가맹점 공제 | 거래 건별 5,0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 건당 20원을 곱한 금액 공제 |
그 외 | 외국납부세액 공제, 재해손실세액 공제, 배당세액 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 공제, |
가산세 항목
* 무신고가산세
* 과소(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증빙불비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세액공제, 세금 감면 또는 가산세를 가감해서 나온 금액에서 기 납부세액(미리 납부한 세액)이 있을 경우 역시 공제합니다. 공제한 이후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납부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세금이 더 많을 경우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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