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 리뷰

종합소득세 계산의 흐름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과 세금감면

by ♥♣♧♡ 2022. 7. 17.
반응형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해 보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 대한 흐름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하는 흐름을 알게 되면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는데 도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흐름 소득공제 세금감면
종합소득세 절차 (towfiqu-barbhuiya-JhevWHCbVyw-unsplash)

소득의 종류

첫 번째로 금융소득이 있는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 외 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해당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위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산해서 종합소득금액을 구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절차

모든 소득을 합산할 때 각각의 수입항목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합산하여 나온 종합소득금액에서 가장 먼저 소득공제 항목을 빼서 세금을 부과하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과 인정요건

소득공제 항목과 인정요건
부양가족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1인 당 150만원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안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 금여액이 500만원 이하 경우만 해당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에 연간 200만원 공제
부녀자 공제 소득자 본인의 소득이 연간 3000만원 이하인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연 50만원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만 70세 이상일 경우 연가 100만원 공제
한부모 가정 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간 100만원 공제
단, 부녀자 공제와 중복일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
출산입양자 공제 과세 연도 중에 출산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와 기여금, 부담금을 납부했으면 본인 부담금 전액에 대해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해서 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에 일정 한도 내 공제
기부금 공제 각종 기부금, 소정치자금 기부금(소득신고자 본인만 해당)과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조조합 기부금
그 외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지비용공제, 주택자금공제, 연금보헙료 공제, 신용카드 등사용금액,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이렇게 해서 구해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금액 구간별로 세율(6 ~ 42%)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산출세액이 구해지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 세액공제나 세금 감면을 해주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더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가산세를 더하게 됩니다.

 

공제 항목과 세금감면 항목

공제 항목과 세금감면 항목
기장세액 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기장을 하여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 공제
자녀세액 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의 자녀 수에 따라 공제
연금세액 공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12% 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 업종 및 규모에 따라 5~30%까지 공제
현금영수증 가맹점 공제 거래 건별 5,0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 건당 20원을 곱한 금액 공제
그 외 외국납부세액 공제, 재해손실세액 공제, 배당세액 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 공제,

 

가산세 항목

* 무신고가산세

* 과소(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증빙불비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세액공제, 세금 감면 또는 가산세를 가감해서 나온 금액에서 기 납부세액(미리 납부한 세액)이 있을 경우 역시 공제합니다. 공제한 이후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납부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세금이 더 많을 경우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신고시기 및 소득세율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

willy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