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ENA를 통해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밤 9시에 방영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시청률이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현재 9.6%의 시청률로 수목드라마 1위를 찍고 있는데 우영우를 연기하고 있는 배우 박은빈의 연기도 너무 훌륭합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4화 삼 형제의 난은 조우성 변호사가 승소를 했던 실화라고 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변호한 삼 형제의 난의 "증여계약의 무효"
드라마 줄거리
주인공 우영우의 친구 동그라미의 아버지 동동삼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농사를 짓던 논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 후 20년이 지나 이 지역이 개발지역으로 포함되어 보상금 100억 원이 책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동삼의 두 형은 원래 장남이 차남보다, 차남이 막내보다 더 상속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막내 동동삼에게 세금까지 부담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증여계약서를 서명하게 합니다.
동그라미의 아버지 동동삼은 보상금은커녕 전체 100억에 대한 세금을 떠안아 오히려 2억이 넘는 빚을 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동동삼은 두 형을 상대로 증여계약이 기망에 의한 무효임을 주장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의 변호를 친구인 우영우가 맡게 되었습니다.
요점은 두 형이 증여계약 당시에 막내 동동삼이 주장하는 차등적으로 나누자고 한 사실이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두 형은 이에 대해 철저하게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판사님에게 그 어떤 증거를 내놓을 수 없는 동동삼이 억울하게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데, 여기서 주인공 우영우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며 사건을 해결하게 돕니다.
"증여계약의 해제, 무효 주장"
증여란 일방의 당사자가 본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상대방인 수증자가 이를 수락함으로 인해 성립되는 계약(민법 제554조)을 말한다.
증여의 계약에서 증여의 의사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 내용이 이행되기 전(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해제를 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에는 각각의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558조). 증여라는 것이 무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증여를 하는 자의 의사가 애매한 경우가 많고 경솔하게 판단한 경우로 분란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속력을 약하게 하기 위해 있는 규정입니다. 참고로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행되지 않았다면 언제라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5조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한 취지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무상으로 처분하는 것을 예방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함으로 분쟁을 피하려는데 있다(대법원 1993.3.9 선고 92다 18481 판결)
증여의 계약에서 증여의 의사가 서면에 의한 경우(증여계약서 작성)
서면에 의한 증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동그라미의 아버지 동동삼의 경우). 여기에서 증여 서면이라고 함에 대해 대법원은 정해진 계약서가 아니라도 증여자가 재산을 상대방한테 준다는 취지의 증여의사가 확실하게 알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것을 말하며 수증자가 서면에 표시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 37831 판결). 서면은 증여의 의사가 오가는 당시가 아니라 그 후 증여가 유효한 기간 동안에 작성하였더라도 그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로 보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서면(증여계약서)에 의한 증여계약의 해제
원칙적으로 해제를 할 수 없음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 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해 수증자의 범죄행위가 있는 때(변호사 우영우가 동동삼 변호에서 승소하게 한 이유)
증여자에 대해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수증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해제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을 초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해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는 소멸한다. 민법 제556조)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급겨히 현저하게 변경(줄어듬)되고 증여를 이행하게 되었을 때 생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경우(이미 증여 이행 시에는 해제 불가능)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다시보기 / 재방송 - 채널 ENA drama 밤 10시 반 부터 /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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