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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21일 첫 번째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규제지역의 완화
정부에서는 주택의 공급 측면을 위해서 규제지역의 일부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하여 6월 말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합니다. 시장 과열로 인한 주택 가격의 상황과 시장의 전반의 상황을 고려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250만 가구 이상의 신규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8월 중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완화
우선 이사 등의 목적으로 새로 집을 구매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신규 매입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할 경우, 그대로 1세대 1 주택자로 인정해 주기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제외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 상속으로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5년 동안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으며 수도권, 특별시,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공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한채 보유한 1세대 1 주택자에 대해서도 제외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현재의 부부합산 7천만 원 소득 이하에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여야 하는 조건을 없애고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대상 금융부담 최소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40년 만기시에도 체증식(초기에는 적고 기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방식)을 적용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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