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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에서 확정된 규제지역의 해제 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가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이 112곳에서 101곳으로 축소되며 7월 5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값의 상승폭이 완만하고 미분양이 늘고 있는 대구와 대전, 그리고 경남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경북 경산, 전남 여수 등 11개 시군구, 그리고 안산과 화성 3곳의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해제됩니다.
[투기과열지구 규제사항]
1. 금융
- LTV - 9억 원 이하 시 40%
- LTV - 9억 원 초과 시 20%
- LTV - 15억 원 초과 시 0%
- DTI - 40%
- 중도금대출 요건 강화
- 2 주택 이상 보유세대 신규 주담대 금지
- 실거주 목적 외 주담대 금지
2. 전매제한
- 주택 -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간 분양권 전매제한
- 오피스텔 - 소유권 이전등기일 혹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100실 이상만 해당)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와 증빙자료 제출
[조정대상지역 규제사항]
1. 금융
- LTV - 9억 원 이하 시 50%
- LTV - 9억 원 초과 시 30%
- DTI - 50%
- 중도금 대출 요건 강화
- 2 주택 이상 보유세대 신규 주담대 금지
- 실거주 목적 외 주담대 금지
2. 세제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부세 추가과세
-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 기간은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 법인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3. 전매제한
- 주택 -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간 분양권 전매제한
- 오피스텔 - 소유권 이전등기일 혹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100실 이상만 해당)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6곳)]
- 대구 수성구
- 대전 동구
- 대전 중구
- 대전 서구
- 대전 유성구
- 경남 창원 의창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11곳)]
- 대구 동구
- 대구 서구
- 대구 남구
- 대구 북구
- 대구 중구
- 대구 달서구
- 대구 달성군
- 경북 경산시
- 전남 여수
- 전남 순천
- 전남 광양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동시 해제 지역]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동
- 경기도 안산시 대부남동
-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 경기도 안산시 선감동
- 경기도 안산시 풍도동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 화성시 서신면(제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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