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코로나 생활비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중복지원 불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신청 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지원 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①「감염병 예방법」제70조의 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 권익위법」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⑤ 대기업, 중견기업 종사자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통장사본 ⑤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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