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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방법, 보상금액, 이의신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확인 지급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상시 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자에 유리한 매출액 적용
- 매출 규모 적용 시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
- 2021년 창업자나 간이,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
- 매출 감소율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아래>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과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혐 동조함,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압류 등으로 신속 지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업체
-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업체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업체
- 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업체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매출 구간, 감소율 구간 등 변경 업체
- 상향지원 유형으로 변경 업체(주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 방역조치 이행한 중기업)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확인, 검증으로 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여건에 충족하는 업체(방역조치 이행한 매출 감소 중기업 포함)
- 1,2차 기수급자 중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매출액이 0원으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계속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업체
☆ 확인지급 절차 및 신청 방법 ☆
□ 개요
- 온라인 등으로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와 증빙자료 구비 여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지급
□ 지원절차
-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후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보상금액)
※ 보다 정확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 참고
□ 확인 지급 처리절차
- 신청/접수 - 온라인(또는 방문):신청인
- 증빙서류 검증 -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소진공
- 지원 여부 확정 및 지급 - 검증 완료 건에 대한 확정 및 계좌이체:소진공
- 이의 처리(8월 중 별도 안내) -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소진공
□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13일 ~ 2022년 7월 29일까지
□ 온라인 신청절차
-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사업자번호 입력하여 대상 여부 확인
- 간편 인증/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공동 인증서 활용하여 본인인증
-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해당자) 업로드
- 소진공에서 대상 요건 확인
-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계좌 입금
□ 예약 후 방문신청방법
2022년 7월 8일 ~ 2022년 7월 29일까지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서만 예약 가능
□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금융, 보헙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방역조치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포함
2022년 2차 추경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과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제외 가능
※ 보다 정확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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