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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리뷰/각종 지원정책 & 세금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과 지급 대상자, 신청방법, 이의신청 총정리

by ♥♣♧♡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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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방법, 보상금액, 이의신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급대상자 확인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확인 지급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상시 근로자 수 무관)       

  1.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2.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3.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자에 유리한 매출액 적용

  1. 매출 규모 적용 시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2.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
  3. 2021년 창업자나 간이,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
  4. 매출 감소율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아래>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과 검증이 필요한 경우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혐 동조함,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3.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압류 등으로 신속 지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업체
  2.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업체
  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업체
  4. 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업체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매출 구간, 감소율 구간 등 변경 업체
  2. 상향지원 유형으로 변경 업체(주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 방역조치 이행한 중기업)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확인, 검증으로 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여건에 충족하는 업체(방역조치 이행한 매출 감소 중기업 포함)
  2. 1,2차 기수급자 중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3. 매출액이 0원으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계속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및 신청 방법  

□ 개요

  • 온라인 등으로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와 증빙자료 구비 여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지급

 

□ 지원절차

  •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후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보상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과 지급유형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유형, 지원금액표

※ 보다 정확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 참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과 지급유형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유형과 지원금액

 

□ 확인 지급 처리절차

  1. 신청/접수 - 온라인(또는 방문):신청인
  2. 증빙서류 검증 -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소진공
  3. 지원 여부 확정 및 지급 - 검증 완료 건에 대한 확정 및 계좌이체:소진공
  4. 이의 처리(8월 중 별도 안내) -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소진공

 

□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13일 ~ 2022년 7월 29일까지

 

□ 온라인 신청절차

  1.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사업자번호 입력하여 대상 여부 확인
  2. 간편 인증/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공동 인증서 활용하여 본인인증
  3.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해당자) 업로드
  4. 소진공에서 대상 요건 확인
  5.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계좌 입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금액확인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예약 후 방문신청방법

2022년 7월 8일 ~ 2022년 7월 29일까지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서만 예약 가능

 

 

□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금융, 보헙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방역조치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포함

2022년 2차 추경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과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제외 가능

 

※ 보다 정확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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