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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리뷰/각종 지원정책 & 세금관련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리(생활지원비)

by ♥♣♧♡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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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관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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