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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발표(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는 오늘(21일)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할 때 집 값이나 본인의 소득과 상관없이 최고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은 취득세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금에서 200만 원을 공제 후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발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수는 연간 12만여 가구에서 25만여 가구로 거의 2배 이상의 가구가 혜택을 받아 첫 주택 구입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시행중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은 부부의 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로 수도권에서는 4억,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3억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취득세 감면정책의 발표 이후 법 개정까지 시간차가 존재하는 만큼 행안부에서는 발표 이후 법 시행 전에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환급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감면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집값이 급등하면서 3억, 4억이라는 집값에 대한 효과를 국민들이 혜택에 대한 체감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취득세 감면 개정안 주요 내용
- 기존 본인, 배우자 주택보유 경험 없음 - (개정) 유지
- 부부 합산소득 연 7천만 원 이하 - (개정) 폐지
- 취득주택 가액 3억원 이하(수도권 4억 이하) - (개정) 폐지
- 3개월 이내 취득주택 전입 및 상시 거주 - (개정) 유지
- 3년 이내 배우자 외 추득주택 매각, 증여 금지 - (개정) 유지
- 상속 외 3개월 이내 추가주택 취득 금지 - (개정) 유지
- 3년 이내 취득주택 임대 등 용도변경 금지 - (개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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