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리뷰/각종 지원정책 & 세금관련23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227만 가구)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시키고 소비 여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이 6월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면 되고 선불식 카드나 지역화폐로 받게 됩니다. 대구, 부산, 세종 등은 24일 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서울, 대전, 제주 등은 27일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되었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카드로 지급이 되는 것이며 일부 유흥이나 향락, 사행업소 등에서 사용을 제한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는 한부모 가족 지원 금액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생계.. 2022. 6. 28.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및 지급시기(근로장려금 계산기) 근로장려금이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마감이 되었지만 현재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간단히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하반기 분 -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1년 정기 분 -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 분 -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및 지급액 단독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 최대 지급액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최대 지급액 260만 원 맞벌이 .. 2022. 6. 28.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리(생활지원비)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2022. 6. 24.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정리(유급휴가비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코로나 생활비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중복지원 불가) 신청 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지원 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①「감염병 예방법」제70조의 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2022. 6. 24.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