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1 국토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에서 확정된 규제지역의 해제 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가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이 112곳에서 101곳으로 축소되며 7월 5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값의 상승폭이 완만하고 미분양이 늘고 있는 대구와 대전, 그리고 경남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경북 경산, 전남 여수 등 11개 시군구, 그리고 안산과 화성 3곳의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해제됩니다. [투기과열지구 규제사항] 1. 금융 LTV - 9억 원 이하 시 40% LTV - 9억 원 초과 시 20% LTV - 15억 원 초과 시 0% DTI - 40% 중도금대출 요건 강화 2 주택 이상 보유세대 신규 주담대 금지 실거주 목적 외 주담대 금지 2. 전매제한 주택.. 2022.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