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란 무엇일까?
후유장해는 질병,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해 치료를 하였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구적 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즉 몸이 원상회복이 조금이라도 되지 못한 경우를 후유장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입하게 되는 보험들은 후유장해 항목이 대부분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장금액도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해서 보장받지 못하기도 하는 항목입니다.
후유장해는 상해 후유장해와 질병 후유장애가 있는데 상해 후유장해는 일반적으로 사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질병 후유장애가 보통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한 장해에 관한 보험이라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안 나올 수도 있는 특약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가입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후유장해는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후유장해 보험금의 장점은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경우 해당 부위마다 중복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개의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였다면 각각 중복해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후유장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수년 전에 다쳐서 장해가 있다거나 해당 보험을 해지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가입 기간에 발생한 장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알지만 이렇게 질병을 치료한 후 장해가 있을 때 후유장해 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중복보상에 대해 알아보자면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을 보장하는 상해, 또는 질병후유장해 특약이 된 상태에서 한쪽 눈이 멀었을 경우에 지급하게 되는 지급률이 50%에 해당되어 1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경우, 지급률인 45%에 해당하는 750만 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신체 각 부위마다 장해가 생기면 중복해서 당연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매 보상이 가능하다
별도의 치매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질병후유장해 특약을 통해서 보다 저렴하게 치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치매뿐 아니라 여러 신체 부위를 광범위하게 보장받을 수 있고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을 가입할 예정이라면 너무 여유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가입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험설계사님들과 상담 시 이와 관련해서 꼭 자세히 알아보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보험금의 청구는 기본적으로 가입자 개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와 관련한 보험금은 그 액수가 큰 편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에 대해 매우 꼼꼼하게 보기도 하거니와 제출하는 서류들도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후유장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도 하며 알더라도 받아내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우선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여 후유장해와 관련한 항목을 체크하고 가입이 되었다면 전문가를 통해 보험금 청구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손해사정인이라는 전문가들을 통해 보험금의 청구 가능성과 보험금 액수, 그리고 청구 및 수령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보험을 들게 하기 위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돈 내는 방법을 알려주지만 본인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설명을 먼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권리를 알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해야할 것은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들의 증권이나 약관을 꼼꼼히 살펴서 후유장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미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현재 그 후유증으로 장해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게 된 것이니 본인이 받아야 할 보험금을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설계사분들에게는 보험 가입에 관한 상담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마철 침수차량 보험적용 여부(보험처리여부)
2022년 8월 8일 밤에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반포, 이수, 강남역과 봉천역 그리고 광명, 인천 부근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집중 호우로 도로와 인도, 건물들의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겼으며 지하철도 침수된 곳이 생기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큰 장맛비와 홍수 등으로 인해 물난리로 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들의 침수가 발생하는데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우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자차)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연재해(침수차량)로 인한 파손에 대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침수 차량에 대해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조건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마와 태풍에 의해 통제된 지역에 주차나 운행으로 인한 침수, 고의로 진입하여 발생한 침수 등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아서 발생한 침수에 대해서도 보상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자기차량 손해(자차) 특약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자동차보험 보상이 안 되겠죠.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서 이번에 침수로 마음고생될 텐데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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