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총정리 2022년 7월부터 청소년 부모들에게 자신의 자녀 1인당 매월 200,000원씩 지원합니다.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와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지원 대상(약 3천명 이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로 사실혼 관계도 포함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원 수 3인 - 월 2,516,821원 가구원 수 4인 - 월 3,072,648원 가구원 수 5인 - 월 3,614,709원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0,000원 지원 기간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신청 방법 7월 1일 .. 2022.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