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 단속1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단속 7월 12일부터 시행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 정지 의무가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당장 12일부터 이와 관련하여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경찰청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보호하겠다며 홍보하였지만 그 이후 정확한 시행에 대한 정보가 안나오면서 지금 하고 있다느니 이렇게 하면 괜찮다느니 하는 소문들만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을 앞두고 정확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무조건 멈춰라!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횡단보도를 지날 때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던, 사람이 없던 상관없이 무조.. 2022.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