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지원1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정리(유급휴가비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코로나 생활비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중복지원 불가) 신청 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지원 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①「감염병 예방법」제70조의 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2022.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