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2 국토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에서 확정된 규제지역의 해제 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가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이 112곳에서 101곳으로 축소되며 7월 5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값의 상승폭이 완만하고 미분양이 늘고 있는 대구와 대전, 그리고 경남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경북 경산, 전남 여수 등 11개 시군구, 그리고 안산과 화성 3곳의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해제됩니다. [투기과열지구 규제사항] 1. 금융 LTV - 9억 원 이하 시 40% LTV - 9억 원 초과 시 20% LTV - 15억 원 초과 시 0% DTI - 40% 중도금대출 요건 강화 2 주택 이상 보유세대 신규 주담대 금지 실거주 목적 외 주담대 금지 2. 전매제한 주택.. 2022. 6. 30. 부동산 규제 일부 해제 및 완화 정책 검토[6.21 부동산정책] 정부는 6월 21일 첫 번째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규제지역의 완화 정부에서는 주택의 공급 측면을 위해서 규제지역의 일부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하여 6월 말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합니다. 시장 과열로 인한 주택 가격의 상황과 시장의 전반의 상황을 고려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250만 가구 이상의 신규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8월 중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완화 우선 이사 등의 목적으로 새로 집을 구매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신규 매입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할 경우, 그대로 1세대 1 주택자로 인정해 주기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제외해 주기로 하였습.. 2022.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