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 -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조건 및 혜택
2023년 국민 지원 예산 중 하나인 한부모가정 양육 지원금에 대해 정리했으니 참고해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 지원금 -
양육을 홀로 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그리고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가족에게 경제적 생활의 안정화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양육비, 교육비와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
한부모가정이란? -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조손가족인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가족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양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면 둘이 함께 자녀를 양육 시에도 받을 수 있음
지원조건
사별과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부 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 (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중위소득 60% ~ 72% 이하)
대도시 거주자 6900만 원 이하의 재산소유자, 중소도시 4200만 원 이하의 재산 소유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의 재산 소유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란?
2인가구 기준 2,07,693 원
3인가구 기준 2,660,890원
4인가구 기준 3,240,578원 보다 낮게 소득을 얻는 가구일 경우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페이지 중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
지원내용
가정위탁양육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지원받으시는 가정에서는 중복수령이 안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하여 언제든 신청가능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이 된 후에 지원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시에 준비되어 있음
한부모가정 혜택
오는 6월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
중위소득 100% 이하 만 9세 ~ 만 24세 위기청소년에게 1년간 월 65만 원의 기초생계비를 지원
지원금 신청은 청소년을 알고 지내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청소년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심의를 거쳐 대상자와 지원 기간, 지원 유형 등이 결정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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