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 리뷰/각종 지원정책 & 세금관련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과 혜택 총정리

by ♥♣♧♡ 2023. 6. 26.
반응형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 정보로 부정청구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서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인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명 가입기간 납입금액 금리
청년도약계좌 60개월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취급기간 자율결정
(3년고정, 2년 변동)

 

가입대상 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39,481,150
2인 가구 66,053,320
3인 가구 86,053,320
4인 가구 105,327,864
5인 가구 124,359,257
6인 가구 143,177,825
7인 가구 161,939,477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이하)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이하)
50만워 4.6% 2.3만원
총급여4800만원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이하)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600만원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이하)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이하)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햇살론15 받는 방법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햇살론 받는방법 햇살론이란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 등 높은금리의 대출을 이용해야만 하는 가장 낮은 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을 충족하면 은행 대출

willystory.com

 

가입 및 심사 절차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3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청년 ㅡ>(가입신청) 취급은행 ㅡ>(가입요건 확인) 서민금융진흥원[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서민금융진흥원ㅡ>(확인결과 통보) 취급은행 ㅡ>(계좌개설 안내) 청년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3~4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에서 주로 궁금해하는 질문


1. 개인소득 미충족이라고 문자를 받는 경우


23년도 6월, 7월 신청자의 경우에는 2021년도 소득으로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2021년 소득이 아예 없거나 총 급여액 7,500만원 초과 혹은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021년도)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22년도 소득만 있는 사람은 23년도 8월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23년도 소득만 있는 사람은 24년도 8월 이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선착순신청, 마감임박

긴급 소액생계비대출 알아보기 정부에서 대부업 이용도 힘들어서 불법적인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을 위해 긴급 소액생계비대출을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마감임박이라고 하니 일단, 빨

willystory.com


2. 가구원에서 형제나 자매가 빠져 있다면?


가구원은 신청 당시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자녀, 신청인의 미성년자 형제와 자매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형제, 자매가 아닌 경우 가구원에 미포함입니다.

그래서 동거인, 친구, 삼촌, 이모, 직장 동료, 친천, 조카, 배우자의 부모 등
전부 가구원에 미포함됩니다.


3. 아기도 가구원 동의를 받나요? 신청인도 해야하나요?


미성년자인 자녀, 형제, 자매의 경우 가구원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또한, 신청인도 가구원 동의는 이미 했기 때문에 불필요 합니다.

가구원 동의시 신청자는 '신청자'를, 가구원은 '가구원'을 클릭하고 실명인증을
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가구원 동의에서 본인인증하면 가구원 전체 동의내역 확인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