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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면서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 13번째 과제였던 만 나이 통일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드디어 세계화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내가 실제로 살아온 날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가 기준이 되며 나이가 어려지는 호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보넙 일부개정 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96.4%의 찬성으로 통과가 된 만 나이 통일법이 드디어 어제인 12월 27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도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는 실제 나이를 계산할 때 지금까지는 "나이가 몇 살?", "만으로 몇 살?" 등의 기준이 달라 사회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혼동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혼동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이 된 것으로 이로 인한 불필요한 법적인 다툼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어 사용하기 시작하며 변화로 인한 국민들의 인식이나 정착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조를 해서 국민들의 일상에 만 나이가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하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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